국토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이어 활동 본격화 채비
11일 기념세미나 성황… 정부·학계·산업계와 소통과 융합
스마트도시 발전과 공공이익 도모 다양한 활동 기대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스마트도시블록체인포럼(회장 황성규)이 지난 6월 국토부 설립허가를 받은데 이어 8월 11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부근 젠빌딩에 사무국을 확대 개소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스마트도시블록체인포럼은 ▲스마트도시 기술발전연구· 확산지원 및 정책수립 지원 ▲스마트도시 관련 학술활동 및 자료 발간사업 ▲스마트도시 프로젝트와 블록체인 등의 기반기술 사업모델 제시 ▲스마트도시 전문가 양성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포럼은 회원사간의 보다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 학계, 산업계, 공기업 등 다양한 회원사가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개소한 사무국 현판식과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성규 회장은 “포럼이 정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고 일터를 확장 이전함에 따라 사회적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앞으로 정부, 학계 그리고 산업계의 다양한 도메인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스마트도시 발전에 보다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씨에스프라퍼티 최훈 대표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스마트도시 제안’을 주제로 K컬처가 융합된 복합스포츠 문화단지로 개발시킬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최근 TIPS에 선정된 다리소프트 노윤선 대표가 ‘Road Hazard Information as a Service 사례소개와 블록체인 적용 계획’을 테마로 빅데이터 기반 신 과학적 행정 문화를 제안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해 스마트도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대비해 오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9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정보 분석, 품질인증,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블록체인포럼(SBF)은 이러한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해 스마트도시 관련 학계, 산업, 공기업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급한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전문가 과정(담당교수 윤주선)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mh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