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시말서 제출 등 입주자 대표와 불화
변압기 사고 관련 공고문 이유 없이 뜯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에 부착된 알림문을 뜯을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을 알리려 붙인 공고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 입주자 대표의 민원 내용 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직무태만 등으로 입주자 대표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에게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물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 주체는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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