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압색 몸싸움’ 상해 아니지만 폭행 인정
“당시 책임자인데 반성 않고 피해회복 노력 없어”
형법 125조 규정따라 자격정지도 1년 선고
대검 “작년 11월 직무정지 요청한 상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전제로 하는 특가법상 독직폭행에 해당하진 않지만 폭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 독직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 차장검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정 차장검사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실제로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정 차장검사가 오해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치료받은 조치나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상해로 평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독직폭행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고 자격정지를 불과하게 돼 있다”며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형법 125조 독직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 초유의 검사 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같은 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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