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압색 몸싸움’ 상해 아니지만 폭행 인정

“당시 책임자인데 반성 않고 피해회복 노력 없어”

형법 125조 규정따라 자격정지도 1년 선고

대검 “작년 11월 직무정지 요청한 상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연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전제로 하는 특가법상 독직폭행에 해당하진 않지만 폭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 독직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 차장검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정 차장검사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실제로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정 차장검사가 오해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치료받은 조치나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상해로 평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독직폭행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고 자격정지를 불과하게 돼 있다”며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형법 125조 독직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 초유의 검사 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같은 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