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 총 형량 징역 14년 6개월로

구속수감 중 600억원대 불법투자 유치

신라젠 주식 1000억원 어치 불법 판매하기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운데). [헤럴드경제 DB]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운데).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7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수감 중 또다시 600억원대 불법투자를 유치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총 14년 6개월로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 7000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이 혐의로 수감됐던 당시, 내부 인사를 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또다시 불법 투자를 유치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5461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신라젠 주식 1061억여원어치를 금융위의 인가 없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도 관계돼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전 기자를 만난 ‘제보자 X’ 지모 씨는 만남 후 이 전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유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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