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 피해사실 증언 수집하자 견책
기존 업무서 배제하거나 대기발령하기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희롱 피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부당 징계하며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차와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르노삼성자동차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2013년 3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다. 르노삼성의 인사 담당 부장이던 A씨는 이후 B씨를 기존 연구소 내 전문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대기발령하는 등 부당하게 징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 관련 증언 수집을 위해 다른 동료들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해 8월 B씨를 견책한 혐의도 받는다. 르노삼성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B씨가 근무한 R&D 본부 부소장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르노삼성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 등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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