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다른 남자를 도와준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자신의 집에서 회사 동료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술 취해 넘어져 피를 흘리는 동료의 상처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고, 술자리가 끝난 뒤 B씨의 통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으로 착각해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집밖으로 나가려 하는 B씨를 40여분간 감금한 혐의도 있다.
남 판사는 "이전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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