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근로소득자 중 공무원연금을 받는 이가 지난해 기준으로 1만명이 넘고, 이들의 평균연봉은 6300만원 가량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일정 소득기준 연봉(5193만원 상당)을 초과한 자는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게 된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중 지난해 연금을 일부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 1만60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이고, 평균연봉은 6293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은 1953명, 퇴역 군인 3482명이었고, 평균연봉은 각각 5189만원, 4941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하고 있다. 반면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 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로 연봉을 받을 경우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만7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ㆍ사업소득 말고도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뺀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은 총 1만9739명이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406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4113명, 이들의 평균 사업소득은 293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은 1874명, 퇴역 군인은 3752명이었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각각 1874만원, 3752만원이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장애연금제외) 중 연금 이외의 소득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은 1만4529명이고, 지급정지액은 1518억원(1인당 1044만원)에 달했다.

김 회장은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과 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숨겨왔고, 이 중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포착률이 낮다”며 “연금지급 중지 기준을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ㆍ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