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8월 한달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나섰다.
시는 단속반을 2개조로 꾸려 하절기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택가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이와함께 쓰레기 불법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룸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현장지도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 불법투기, 배출방법 위반 등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올바른 분리배출로 깨끗한 영주를 만드는데 시민여려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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