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상대 징계처분 무효 소송 내…원고 패소
법원 “승단 화합 해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주지의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종단에서 제적당한 승려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승려 A씨가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주지스님의 명예와 종단의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 3자에게 건네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화 녹음내용을 보면 폭언 혹은 악담이 담겨있어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는 것처럼 주지스님을 속여 협박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다른 스님에게 전송하는 행위로도 승단의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단의 징계처분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주지스님 B씨의 성관계 파일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협박하고 대화 녹취파일을 다른 승려에게 전달한 사유로 지난해 3월 종단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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