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상속인의 초과상속채무로부터 보호 필요성 지적

30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30일 토론회를 연다. 이날 2시부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누구나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시복지재단’을 검색한 후 입장해 시청할 수 있다.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실무상 미성년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됐다. 관련 민법개정안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실과 최기상 의원실에 공동 주최를 제안하면서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이 의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한다. 최 의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기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제1발제자인 전가영 변호사(공익법센터)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제2발제자인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공익법센터)는 발의된 4개 법안들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김성호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전민경 변호사(아동권리보장원), 최성경 교수(단국대 법대), 이소연 기자(동아일보)가 참석하여 토론한다.

이상훈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하다보면 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한부모 가정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빚 대물림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아동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 회기에서 민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