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정기관의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5% 완화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받기 위한 1단계 문턱 낮아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교정기관이 가석방 신청을 위해 실시하는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형 집행률을 5%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형 집행률을 5% 완화하는 지침이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종전 55~95%로 적용하던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5% 완화해 형 집행률 50~90%로 삼는다는 것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1단계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가석방은 각 구치소별로 요건을 심사하는 예비심사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를 거친다. 이후 위원회가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이뤄진다.
법령상으론 가석방의 경우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실무적으로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해왔다.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듭 언급하면서 60%로 낮추겠다고 밝혀왔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개로 세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적격 여부는 수형자별 여러 인자를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복절에 맞춰 8월 가석방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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