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유지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위법 아냐” 주장
대법 “도시 외 지역 도로경계선 500m 이내 설치는 위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의 전봇대에 설치한 옥외광고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2019년 3월 천안의 한 도로에 위치한 전봇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천안의 A 컨설팅 사무실 전면 유리에 ‘월세 아파트 19평 보증금 200/35’, ‘매매 아파트 32평’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를 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은 송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송씨는 항소심에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 케이블 기둥에 원형광고물을 설치했다”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은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화 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를 받게 되자 광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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