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활용 논란·훼손 우려…재정난 극복 위한 결정

한글 창제 원리가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한글 창제 원리가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훈민정음이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 개당 1억 원에 판매된다.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NFT 상품 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지만, 국보 문화재가 NFT 상품으로 제작돼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 NFT로 발행하고자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당 가격은 1억 원으로, 총 100억 원 규모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간송 측은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재정난으로 인해 지난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다.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됐으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했고, 현재 간송 후손 소유로 간송미술관이 관리해왔다.

재정난 해소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나 국보 문화재가 NFT로 제작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우려가 커진다.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시각은 물론, 제작 과정에서의 훈민정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훈민정음 NFT는 간송미술관이 자회사 헤리티지아트를 통해 기획했다. NFT 발행은 테크미디어기업 퍼블리시가 맡았다. 헤리티지아트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