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송월길 혁신아카데미'에 참석해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의 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송월길 혁신아카데미'에 참석해 '2030 서울혁신미래교육의 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미래로 나가는 과정”이라며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하고도 왜 고발을 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조 교육감은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실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의 의혹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절차에 관여하도록 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