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특별채용, 사익 취한 것 없다”
공수처,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한 직권남용 등 혐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통상 법률 자문을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법률 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가 된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포토라인에 선 것은 조 교육감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미래로 나가는 과정”이라며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의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저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공수처 수사 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교사 5명의 채용 과정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실제 채용 담당자들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그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자체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실무진을 업무배제하거나, 교육감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3개월간 조 교육감을 수사해 왔으며, 1호 사건으로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의 경우 수사할 권한만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혐의점이 확인되면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불기소권’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엔 ‘공제 1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엔 ‘공제 2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조사 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 고발장에 국가공무원법 위반만 기재가 된 점을 들어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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