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지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미지역은 최근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32명이 감염돼 주간 1일 평균 4.6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핀셋방역으로 유흥·단란주점 312곳과 노래연습장 300여곳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2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토록 했다.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산정 인원에서 예외로 적용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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