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보미 판사 심리로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32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하나’, ‘왜 살해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검정 반바지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같은 색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혈흔을 지운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으로 이동했으며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혈흔 등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 도구와 벽면 시트지를 준비해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도 현장에서는 일부 남아있던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닌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