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육 이용가정 선제검사 권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집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 이용 가정의 구성원 뿐 아니라 아이의 등하원을 돕는 조부모, 도우미 등 지도인력도 선제검사를 받으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 등 확진자 증가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의 국공립민간직장 등 전체 어린이집(총 5119곳)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휴원 중으로, 긴급보육만 가능하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실시 명령을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가정의 구성원 1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조부모나 등·하원 도우미 등 재원 아동과 함께 살지 않는 등·하원 지도인력도 선제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단, 등하원 지도인력이 백신접종을 한 경우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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