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이행 도중 사망은 군복무 상황 연관” 판단
“국가 장병보호책임 못해…일반사망 판정, 명예권 침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군 부대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일반사망’ 판정을 내린 육군에 순직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에는 군 복무라는 상황이 사망 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사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유족은 2019년 1월 입대했던 A씨가 부대원들과 간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군의 조치나 관리가 소홀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일기장에 군 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을 적는 등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속 부대 간부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인성검사 후에도 신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하거나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활관 내 취침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A씨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의 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면밀히 따지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나타난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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