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신해철 씨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수술을 집도한 S병원과 유가족 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과실 유무를 가릴 핵심 증거인 수술 동영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S병원의 경우 애초에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동영상 저장장치가 없어서 동영상을 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강경 수술시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간호사의 진술과 서버관리 장비업체 등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 병원에는 이런 저장장치를 애초에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 “큰 병원에서는 복강경 수술 촬영을 하지만, 작은 병원에서는 동영상 저장을 안하기도 하고 의무도 아니다”며 “S병원의 경우 스틸 사진만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 씨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요소였던 동영상이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추가 부검을 의뢰한 소장 적출물과 조직 슬라이드가 병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주요 증거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소장 적출물을 검사해 신 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심낭 천공과 같이 의인성 천공인지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7일에는 수술실에 함께 있었던 간호사 1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의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S병원 입원실의 신해철 담당 간호사 2명을 조사했고, 6일에는 장협착 수술을 함께 했던 간호사 1명과 병상 담당 간호사 1명, 유족 측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또 S병원에서 이송된 신 씨를 응급수술한 아산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 의사가 적절한 수술을 했는지 여부와 환자 관리에서 적절한 진료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산병원 관계자에게는 수술을 시작했을 때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