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배포
구두 대신 동영상, AI 활용 설명도 가능
업계 요구했던 면책조항은 안담겨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속 조치로 설명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난무했던 상품 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부 설명 내용은 생략할 수 있게 간소화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소비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영업규제다.
올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 현장에선 ‘설명의무 이행’을 둘러싼 민원이 잇달아 발생했다. 창구 직원들은 위법 우려에 ‘영혼 없는’ 고객 응대를 했고, 소비자들은 펀드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자 불편을 토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명의무 절차를 간소하고 현장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품 설명서를 통합해 하나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자료가 오히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공모펀드를 가입할 때 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명자료는 간이투자설명서, 금소법상 설명서, 예금상품 설명서(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자율규제) 등으로 중복 내용이 많다.
상품 내용을 일일이 모두 설명하는 관행에도 손을 댄다. 은행원이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는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특정 상품 가입을 원했을 땐 일부 내용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라도 설명 정도와 방식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풀어서 설명하되 나머지 예금자보호, 청약철회권, 분쟁조정·민원 절차 등 내용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필요하다면 구두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두설명 스크립트(대본)을 보면 상품과는 관련 없는 투자자 적합성 평가결과,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법이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시켜 스크립트 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설명시간도 길어졌다.
심지어 소비자에게 2~3개의 상품을 권유할 때도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등 공통된 내용을 반복 설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판매자 편의보단 소비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작하도록 했다. 민원이 빈번한 질문은 사례나 FAQ 형식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수익률보단 투자 위험, 수수료, 해지 시 불이익 등 유의사항 위주로 제시하도록 했다.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서 요구했던 면책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 될 수도 있으니 은행 스스로도 규정 해석 노력을 보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금융위는 내달 중 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명의무 혼란을 우선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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