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질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들어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서두르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금법은 금융위 소관 법인데 이번에 (의원들이) 낸 법안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학기술정통부도 연관돼 있고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의견이 모이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업법을 따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별도 분야별로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 인사도 참여해 조금씩 (얘기가) 흘러나간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가 있는데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다"며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나누기가 어렵고, 어떤 것은 두 개의 유형에 걸친 것도 있어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