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상률 7.2%, 朴정부 7.4%보다 낮아
공익위원 단일안…찬성 13, 기권 10, 반대 0
勞使 모두 반발…이의제기 후폭풍 가능성
민노총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집단 퇴장
올해보다 440원 ↑ 월 환산액 191만4440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이 퇴장한데 이어 사용자위원들마저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을 앞두고 집단퇴장하는 등 극한 대립이 벌어졌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를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1%(440원)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표기하는 것이 옳지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9150원(4.9%)이나 9170원(5.2%)보다 5.1%에 근접한 9160원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과 현행 최저임금 8720원의 동결안을 제출한 뒤,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급 1만원과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030원~93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단 퇴장했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조차도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한 안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들도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도 하겠다”며 “제도적인 개편,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입법활동, 제도개선, 연구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됐고, 이어 퇴장한 사용자위원 기권 처리된 가운데 반대 의견없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의결됐다.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에 머물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미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에 그치면서 관련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적어도 문 대통령의 취임 기간 중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해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던 2018년에는 16.4%, 2019년은 10.9%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자 지난해에는 2.9%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됐고, 올해는 1.5% 인상에 그쳤다.
물론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온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의 선두에 섰던 최저임금 정책이 결국 다소 빛이 바랜 성적표를 거두게 됐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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