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의 구속기한은 8월 22일까지다.

검찰은 이날 “펀드와 입시 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수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자기 시간과 노력 투입하는 평범한 학생과 달리 노블리스 오블리주 의무가 있는 정 교수 부부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문서 위조 범죄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무원보다 모범이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에서 신고 의무를 져버린 채 범죄적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 불로소득을 추구했다”며 “가장 청렴해야 할 장관 청문회에서 거짓과 허위로 인사검증을 침해하고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진학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포함해 총 7개 스펙을 허위로 위조해 대학의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원대 이익을 본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단골 미용실 원장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연구보조 인력을 허위 등재해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당국이 주는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5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7대 허위스펙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포함해 15개 중 11개 혐의에 유죄 판결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코스닥 상장사 WFM 자금 등 회삿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