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피해주지 않았다”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공정의 가치 훼손한 범죄” 징역 7년 구형
8월 11일 항소심 선고…1심은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2019년 8월, 배우자(조국)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표 된 후 제 삶은 단 한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다. 검찰과 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순식간에 낙인 찍혔다.”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자녀 입시 서류 위조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경심, “검찰은 이미 방향 정해…불로소득 바랐지만 타인에 피해 주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았고, 제 답변은 꼬투리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었다”며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체중이 15㎏이나 빠졌고, 서너 번 실신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낯선 제 자신 발견하는 중에도 성찰의 시간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이득과 안정된 노후를 꿈꾸며 불로소득을 바라기도 했다”면서도 “원칙이 있었고 노력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고, 사치품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가사도우미 도움 받지 않고 동분서주했다. 내세울 선행을 베풀진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모쪼록 이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검찰, “거짓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회복해야”…징역 7년 구형
이날 검찰은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과잉수사’ 주장도 일축했다. 검찰은 “과잉수사 비판론은 규명 의혹 대상이 시민사회 전반의 의혹이었단 걸 무시한 채 표창장만이 대상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가족 범죄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형사법 면제의 특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정 교수 측이 끊임없는 허위 주장을 통해 실체를 은폐하려 하고, 적법한 수사에 대해 비난을 이어가는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못박은 뒤 “사람에 따라 기준 달라지는 정파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8월11일 항소심 결론…1심 실형 선고받은 정경심, '증거 오염' 주장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는 검찰이 USB장치를 연결한 흔적이 있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혐의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경우 장내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양대 컴퓨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설령 이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정황에 의해 표창장 위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자녀 진학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 총 7개의 스펙을 허위로 위조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대고, 미공개 정보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2억원 대 이익을 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 자녀의 7대 허위스펙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포함 총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회삿돈 72억원을 횡령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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