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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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제주도내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성관계 거부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갑자기 흥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만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던 사이로 5월22일 함께 제주도로 갔으며, 이튿날부터 1박2일 동안 해당 펜션에 묵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24일 오전 퇴실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펜션 직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사건 현장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자해한 채 숨진 B씨 옆에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너무 한이 많이 쌓여서 정말 어떻게 애를 보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최대한으로(처벌해달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아직 못 드렸다"면서 "재판을 마치고 합의는 안 되겠지만(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8월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