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재판 2주연기·변경 권고
여름 휴정기 겹쳐 한달 넘을수도
檢도 소환조사·강제수사 자제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법원과 검찰이 또다시 멈춰섰다. 이달 말부터 시작될 여름 휴정기 일정을 고려할 때 수도권 법원의 재판은 한 달 정도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 변경 등 검토를 권고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판 연기 권고는 지난해 2월과 8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법원들의 경우 긴급하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재판이 연기될 전망이다. 당사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등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연기, 변경 등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각각의 재판부가 판단한다. 법원행정처는 또 영상 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건은 그 활용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7월말과 8월초에는 각급 법원의 여름 휴정기가 있어 한 달 넘게 재판이 건너뛰는 사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가 이미 예정돼 있다.
검찰도 소환조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대검찰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전화와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수용자 소환을 최소화하라고 했다. 또 강제수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절차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소환 조사를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고, 자제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지난주까지 차장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 당분간 조사도 서면 검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사건관계인 등 소환 및 조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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