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 수상으로 7000만 원 인센티브 확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고용노동부 주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 서울시 최초로 7년 연속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광역17, 기초226)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며, 올해는 이달 6일 발표됐다. 이번 평가에서 성동구는 우수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7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딸려왔다.
정 구청장은 민선 6기 4년 동안은 물론 민선 7기에도 내리 3년간 일자리대상을 꿰차 ‘일자리 구청장’으로서 면모를 굳히게 됐다.
구는 지난해 일자리 종합 대책을 통해 일자리 1만 349개를 창출, 목표치(7500개)를 138% 초과 달성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17만 8296명으로 2019년(17만 6916명) 보다 소폭 늘렸다.
그동안 성수동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지역산업 특성 반영 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 성수수제화 진흥 특화사업, ‘젠트리피케이션 No, 코로나19 Out: 성동안심상가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굵직굵직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며 호평받았다.
특히 지난해 ‘성동 임팩트 펀드’ 20억 원 조성, 창업발전소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역량강화, 혁신경연대회를 통한 사업개발비 지원, 안심상가 운영을 통한 업무공간 및 인력 지원, 엑스포를 통한 판로지원 등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적 일자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질 개선면에서도 돋보였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게 대표적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했다. 이들에게 방역용품, 독감백신·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보호 정책을 펼쳤다. 아울러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전개해 주민 인식 개선에도 나섰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돼 지난 5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가 법제화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구는 올해도 ‘구민이 행복한 일자리 7800개 창출’을 알렸다. 성동 혁신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하는 일자리를 창출, 현장과 소통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의 3대 핵심전략과 9대 추진과제, 160여 개 세부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7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높게 평가받고 널리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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