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원가검증 면제 혜택

원활한 계약으로 효율성 제고 기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본사 전경. [KAI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본사 전경. [KAI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지난 달 30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업계 최초로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은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원가 자료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돼 별도의 원가 검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민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용한 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KD-SOX) ▷원가를 산정할 때 간접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방산 재무제표 외부감사 ▷방산원가관리체계(ERP) 인증 유지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KAI는 작년 10월 방위사업청의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 시범업체로 참여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세 가지 증빙자료를 모두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방위사업청의 원가자료 검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실성 추정업체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원가자료의 투명성과 기업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KAI는 이번 성실성 추정업체 인정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방위산업체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KAI 재무총괄책임자(CFO) 김정호 상무는 “방산업계 최초로 성실성 추정 업체로 인정받았다” 며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로서 성실성 추정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