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자본금 증자 미 이행 따른 기본협약 해지 적법 판정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끝에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와 관련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월 ㈜에잇씨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에잇씨티 사업은 지난 2006년 총 면적 79.9㎢(약 2500만평)에 사업비 약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였다.
지난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Kempinski)와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 미 확보로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 예고 후 같은 해 8월 1일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됐다.
이후 ㈜에잇씨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원)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인천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완료,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해 1, 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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