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집중순찰하기로
강남·서초署도 합동단속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17일,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 정지된 위반 업소의 재영업 ▷무허가 영업 ▷집합금지 명령·운영시간 제한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부산경찰청에서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집중적인 순찰을 벌이도록 했다.
유흥업소가 집중된 서울 강남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는 기동경력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 첫 이틀인 지난 주말(3~4일) 전국 유흥시설을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5명(3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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