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국가유공자 등록 됐지만 나중 음주뺑소니

국립묘지 측, “영예성 훼손해 안장 대상 안돼”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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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자유공자라도 음주 뺑소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국가유공자 박모 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를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희생·공헌이 그 전후에 이뤄진 범죄로 훼손되지 않아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상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박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한 이력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1981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구호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40여년이 지나 박씨는 2020년 묘지 관리소를 상대로 자신이 안장 대상인지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 대상심의위원회는 박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해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