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여름철 부산앞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여름철 대비 음주운항 경각심 제고 위해 홍보‧계도 병행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매년 여름철이면 부산 앞바다에선 늘어나는 수상레저 이용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음주운항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각각 8건이던 해상 음주운항 단속건수가 2018년 들어 9건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10건으로 결국 두자릿 수로 늘어났다.
또한 올해 6월들어 부산지역 해수욕장들이 조기개장에 들어가면서 수상오토바이 음주운전자 1명을 단속하기 위해 해경경비척 6척이 출동하는 소란이 발생하는 등 해상 음주운항의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29일 부산해경 박형민 서장은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키로 했다. 다음달 9일까지 11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25일까지 16일간 ‘2021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활동이 최소화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적발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지는 단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을 연계, 입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낚시어선, 여객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선박 음주운항은 관련법령(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강화,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및 행청처분 강화 등이 있으며, 특히 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은 현행 1차 거부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거부 시 면허취소에서 1차만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대폭 강화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육상에서는 자전거를 타더라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지만, 해상에서는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항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도 필수다”며 “수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신과 주위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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