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앞서 ‘횡령 공모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조범동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72억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블루펀드’ 출자 관련 거짓변경 보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죄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기업사냥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셈이다.
또한 대법원은 조국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씨이고, 피투자업체인 WFM의 실질적 지배자란 점도 이견이 없어진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조범동 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자금을 댄 것은 맞지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봐야 한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조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적어도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친동생과 함께 조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고,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는단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상장사인 WFM를 인수함에 있어서 사실상 조씨 등이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아니한 채 WFM 주식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동원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이자 과도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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