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지키며 서행 중 0.6초만에 사고…공주시간 넘어서 불가항력”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법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던 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데다 사고가 난 아이는 술래잡기 중이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에 대해 주목했다.
공주시간이란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통상적으로 0.7∼1초로 본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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