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저축은행중앙회 협약

67개 기관 적용

김학수(오른쪽) 금융결제원 원장과 박재신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 저욱은행중앙회 본사에서 체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학수(오른쪽) 금융결제원 원장과 박재신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 저욱은행중앙회 본사에서 체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하 67개 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SB톡톡+)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축은행 고객은 금융인증서(예스키·YESKEY)의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저축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스키 금융인증서는 결제원과 국내 은행들이 신뢰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 전자서명수단이다. 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돼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며,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 기능이 있다.

결제원은 이날 “저축은행은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더 고객친화적인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도 직관적이고 단순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으로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제원은 공공,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