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기증 1점·광복직후 환수 3점
“실제 사용 사례...역사적 희소성”
광복 직후 일본에서 환수한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1897)’,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1898)’,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1899)’와 2019년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가 기증한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1882)’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문화재청이 28일 밝혔다.
국새는 국권을 나타내는 실무용 도장으로, 외교문서와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했다. 왕실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인 어보(御寶)와는 다르다.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국새로는 ‘국새 황제지보(皇帝之寶)’ 등 4점이 있다.
국새 제고지보, 국새 칙명지보, 국새 대원수보는 모두 구한말인 대한제국 시기 고종(재위 1863∼1907)의 왕실 인장(印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보장(寶匠) 전흥길 등이 주도해 만들었다. 황제 명령을 알리고 관리를 임명할 때 쓰려고 제작한 도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들 국새는 정보가 ‘대례의궤(大禮儀軌)’ 등 문헌에 있고, 당시 발행한 문서에 실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국가의 혼란스러웠던 운명과 수난을 알려주는 역사적 상징물로, 희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함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