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기증 1점·광복직후 환수 3점

“실제 사용 사례...역사적 희소성”

대원수보
대원수보
국새 대군주보 보면
국새 대군주보 보면
대군주보
대군주보
제고지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문화재청 제공]
칙명지보 [문화재청 제공]

광복 직후 일본에서 환수한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1897)’,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1898)’, ‘국새 대원수보(大元帥寶·1899)’와 2019년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가 기증한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1882)’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문화재청이 28일 밝혔다.

국새는 국권을 나타내는 실무용 도장으로, 외교문서와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했다. 왕실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인 어보(御寶)와는 다르다.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국새로는 ‘국새 황제지보(皇帝之寶)’ 등 4점이 있다.

국새 제고지보, 국새 칙명지보, 국새 대원수보는 모두 구한말인 대한제국 시기 고종(재위 1863∼1907)의 왕실 인장(印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보장(寶匠) 전흥길 등이 주도해 만들었다. 황제 명령을 알리고 관리를 임명할 때 쓰려고 제작한 도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들 국새는 정보가 ‘대례의궤(大禮儀軌)’ 등 문헌에 있고, 당시 발행한 문서에 실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국가의 혼란스러웠던 운명과 수난을 알려주는 역사적 상징물로, 희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함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