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임기 중 교체안 상정권한 부여

ESG위원회 통해 중요 투자사항 심의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SK케미칼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인사위원회'와 'ESG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새로 신설되는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 평가 및 유임여부, 사내이사 보수금액 등을 심의한다.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인사위원회가 회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 평가와 함께 대표이사 상시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 중 교체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여기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보수 한도 총액을 정하고 이사회가 개별 보수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인사위원회가 개별 보수금액을 우선적으로 심의하는 절차도 추가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관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앞으로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중요한 투자 관련 사항은 ESG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ESG 전략을 분석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 신설로 SK케미칼 이사회 산하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가 구축됐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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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