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배임’, 해외도피 고문엔 ‘변호사법 위반’

조합 측 4명, 철거공사 관계 업체 측 5명 등 총 9명 수사 중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8일 석면 철거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광주 동구청 기후환경과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챙겨 이동하고 있다. [연합]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8일 석면 철거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광주 동구청 기후환경과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챙겨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재개발조합-시공사-하도급-재하도급 간 계약에 비위가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계약 과정에서 조합 측에 일부 부정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광주 동구청, 광주지방노동청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조합 압수수색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건축산업기본법 외에 추가로 적용했다. 조합 계약 비위 행위로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우선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와 석면 철거 공사도 백솔에 불법 재하도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 주체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도 수사 대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건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해 관련자 입건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 기존 입건자의 혐의를 규명하고 추가로 입건자를 늘릴 것인지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9명 입건자 중 4명은 조합장 등 조합 관련자들이고, 5명은 철거 공사를 수주한 4곳 회사 관계자들이다.

최근까지 조합 고문으로 활동하며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도 포함돼 있다. 해외 도피 중인 문씨에 대해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경찰은 또 철거 계약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관계 분양권 로비 등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측은 “재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해 관련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