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오즈의성 사고

[헤럴드경제]용인에서 있는 한 놀이기구에서 남아가 손가락이 절단 사고를 당할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군은 지난 5일 오후 7시께 에버랜드 ‘오즈의 성’ 안에서 460도 회전하는 원형 판 위에서 넘어졌다.

김군이 넘어지면서 원형판과 바닥 사이의 틈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검지와 중지, 약지의 끝마디 중 3분의 2가 절단됐다.

김군은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검지만 봉합 수술에 성공하고 중지와 약지는 훼손이 심해 봉합 수술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 법령과 안전규칙 등을 조사해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버랜드 ‘오즈의 성’은 그물 다리, 회전 원통 등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실내 놀이기구로 키 110cm 이상이라면, 보호자 없이 아이 혼자서도 탈 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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