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술진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감정센터·미술진흥원 설립 등

미술품 물납제 토대 마련 방안 담아

미술품 물납제의 핵심 토대인 공공미술품 감정센터 설립과 이를 전담하는 관리기구인 국립미술진흥원 건립 등을 골자로 한 '미술진흥법' 초안이 16일 공개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진행한 국민대산학합력단의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국회토론회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 [사진=헤럴드DB]
미술품 물납제의 핵심 토대인 공공미술품 감정센터 설립과 이를 전담하는 관리기구인 국립미술진흥원 건립 등을 골자로 한 '미술진흥법' 초안이 16일 공개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진행한 국민대산학합력단의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국회토론회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고(故)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미술품 물납제'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물납제의 핵심 토대인 공공 미술품 감정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기구인 국립미술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대 산학협력단의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초안 작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문체부 발주로 진행된 용역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공공 미술품 감정센터'다. 연구에서는 물납과 기증 등 행정영역에서 감정 수행을 그 역할로 한정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이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기관과 경쟁하거나 시장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해 미술품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정부미술품 구입 혹은 매각 처분 등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영역에서 미술품 감정제도화는 2016년 정부 주도의 '미술품 유통법' 논의 당시에도 뜨거운 이슈였다. 그러나 시장 반발로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고, 유통법 자체도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됐다.

그러나 최근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신력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영역으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국가가 미술품 감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물납제는 절대 도입할 수 없다"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구에서는 추급권과 미술품 유통업 신고제, 국립미술진흥원 설립 등을 담았다.

추급권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EU,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미술품의 재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작가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술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지만 정작 작품을 제작한 작가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추급권 도입 비율은 미정이지만 30년간 인정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제시된 상태다.

화랑업, 경매업, 대여업, 기타 미술품 유통업(온라인), 미술품 자문업 등 미술품 유통업체는 모두 신고제로 전환한다. 감시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유통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현황파악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국립미술진흥원에 대해서는 산하에 미술은행과 미술품감정센터를 두고, 기존 미술관련 지원기관의 업무영역에서 빠진 추급권, 공공미술품 관리, 행정적·사법적 목적을 위한 감정 업무 및 감정 기반 자료 구축,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는 17일 도종환의원실과 문체부 공동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