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복지 사각지대 계층에게 최저 생계비 100%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복지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추가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위원은 6일 ‘경기 복지기준선 찾기’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복지 기준 마련을 주장했다.
경기도는 타 자치 단체에 비해 소득 수준과 재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중소 도시 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 생계비 기준의 복지 급여로는 경기도민의 생활 보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주택 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높지만, 정부가 주거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준은 전국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는 심각하지만 이 차이를 보정하는 기준도 없다.
복지대상자 비율은 군 지역과 북부 지역이 높지만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낮아 복지 욕구와 재정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또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는 성남, 수원, 부천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할 공공 임대 주택은 파주, 김포, 양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김희연 연구위원은 “경기 복지기준선의 핵심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는 급여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복지기준선은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불평등과 빈곤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 특색 사업인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위험에 처했지만 정부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저 수준을 보장해 사각 지대를 해소할 것은 요구했다.
기초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 중 최저생계비 175% 이하에 속한 계층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위기 상황이지만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도 제외된 계층은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최저수준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그는 “무한돌봄 사업이 경기도 최저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저 생계비 200%로 일단 상향조정하고 현재 최저생계비 58% 수준인 급여를 향후 100%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수준 보장 이후에도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적정 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 플러스로 단계적으로 이동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주거 복지의 최저 기준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30% 미만, 적정기준은 25% 미만으로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기준선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 마련, 복지거버넌스를 통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위원회와 중간 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