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 시 토지 사용 대가 지급해야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토지 판매자가 무덤을 이장하지 않았다면, 새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회사가 B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덤을 철거하라는 A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습법상 무덤이 설치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라 하더라도 사용권을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분묘 관리자도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A사는 2013~2014년 4개의 분묘가 있던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샀다. 이후 A사는 토지 소유자로서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점유기간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중종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어, 정당한 점유권이 인정되고 A사와 중종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결론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