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체에 따라 해경의 수사 기능이 과(課) 단위로 경찰에 흡수되는 방안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경찰청은 그동안 해경의 수사ㆍ정보 분야를 넘겨받아 해사국(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해경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된다. 다만 해상 사건의 초동 대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상 수사권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맡겨두기로 했다.

이에 해양 발생 사건 외 해경의 수사 기능만이 신설되는 경찰의 지능범죄수사2과(수사2과)에 편입될 계획이다.

경찰청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전국 16개 해양경찰서에 수사2과가 신설돼 기존에 해경이 맡던 육상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테면 어선원의 숙박비ㆍ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 등 항ㆍ포구와 여객터미널 등에서의 수사활동 기능을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본청의 경우 1국 7과(수사기획ㆍ강력범죄ㆍ지능범죄ㆍ특수수사ㆍ범죄정보ㆍ과학수사ㆍ수사개혁)의 수사국 직제가 1국 8과 체제로 개편된다.

앞서 경찰청은 해경 수사ㆍ정보 기능을 넘겨받아 해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해사국장은 경무관급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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