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유부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땅에 파묻는 등 협박을 일삼은 일가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해자 B씨(32)가 미혼인 자신의 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답을 듣게 되자 B씨를 나무의자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전선으로 B씨의 팔과 다리를 결박해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워 운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또 아들, 친형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하며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