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불량 식품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해온 문방구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사경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단속을 벌여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소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코릿 가공품 70여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하여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 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 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도 특사경은 학생들이 즐겨 먹는 슬러시 음료, 과자류, 햄버거 등 24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 검사를 의뢰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발견되지않았다.

경기도 특사경 권영갑 팀장은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린푸드존 내 불량 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