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MCT, 종신형 선고 하급 법원 판결 유지 결정
8000여명 대량학살 ‘스레브레니차 학살’ 주범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최악의 집단학살 사건으로 꼽히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인 라트코 믈라디치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이 항소심에서 패소, 종신형이 확정됐다.
유엔 산하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기구(IRMCT)는 8일(현지시간) 믈라디치에 대한 집단 학살 혐의 등을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한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는 믈라디치에게 집단 학살과 전쟁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고, 믈라디치는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IRMCT 재판부는 “(믈리디치가 제기한) 항소는 전부 기각됐다”면서 “종신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믈리디치는 한 시간이 넘는 판결문 낭독 시간 동안 별 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채 턱을 괴고 앉아있었다”면서 “재판부의 마지막 발언 이후 그는 고개를 숙였다”며 이날 재판 분위기를 전했다.
믈라디치는 지난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북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000여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로 같은해 ICTY에 처음 기소됐다. 이후 그는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집단학살로 기록되고 있다.
믈라디치는 스레브레니차 학살 외에도 1992~1995년 세르비아군의 잔학행위와 관련해 대량학살과 인권유린, 전쟁범죄 등 11개 항의 혐의로 5년 넘게 ICTY의 재판을 받았다.
국제 사회는 이날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 역사적인 판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잔혹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 “집단학살을 포함한 전쟁 범죄와 관련한 유럽의 최근 역사에서 핵심적 재판을 끝마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