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검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의견 개진
공수처장 만난 김오수 총장 “이첩 얘긴 나누지 않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대검에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 근거로 내세운 공수처법 24조 1항이 이 사건 수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 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이첩하면서, 문 검사장 등 3명도 함께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 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유보부 이첩’을 주장해 왔다.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로 돌려보내더라도,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단 입장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하고, 그 이유로 중복수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대검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공식 반대한 상황에서 이번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 대해 여러 차례 선을 그어 왔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우리나라 형사법체게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총장으로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서 30여분간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다. 공수처 예방을 마친 김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사건 이첩 등)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실무진들이 할 것이고,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