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나흘 만인 지난달 25일 보고받아

국방부. [헤럴드경제DB]
국방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8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관련 여부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서 수사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되냐'는 질문에는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관련 여부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흘 뒤 이 총장으로부터 전화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이 총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43일 만인 지난 4월 14일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주간 단위 사건·사고 현황'을 인트라넷 전자문서를 통해 서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총장과 서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군의 보고 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