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 예술의전당에 다니는 30대 직원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건물 지하에 채굴기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8일 예술의전당 측에 따르면 전기실에서 일하는 3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예술의전당 지하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순찰 직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채굴은 컴퓨터로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광산에서 금 같은 귀한 광물을 캐는 행위에 빗대 ‘채굴’이라 부른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8일 간 컴퓨터 2대와 그래픽카드 11개, 서큘레이터 1대 등을 전기실 지하에 몰래 설치했다. A씨는 채굴기를 가동해 64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채굴했다.

A씨는 장비들을 팔려고 사무실에 가져왔다가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을 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의전당 측은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리고, A씨가 무단으로 쓴 전기료 3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